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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가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Q

전세 만기 약 2달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 유무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고 만기 약 한달 전쯤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하여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가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결국 부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았음)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기 2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을 했고 의사교환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즉, 묵시적 갱신의사가 없다는 걸 사전에 고지할 경우 계약 만기가 지난 후라도 갱신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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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임대인이 갱신유무를 물어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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