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약 2달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 유무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고 만기 약 한달 전쯤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하여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가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결국 부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았음)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기 2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을 했고 의사교환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즉, 묵시적 갱신의사가 없다는 걸 사전에 고지할 경우 계약 만기가 지난 후라도 갱신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