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약 2달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 유무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고 만기 약 한달 전쯤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하여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가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결국 부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았음)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기 2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을 했고 의사교환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즉, 묵시적 갱신의사가 없다는 걸 사전에 고지할 경우 계약 만기가 지난 후라도 갱신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요?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임대인이 갱신유무를 물어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의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② 이 사안의 적용: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물어본 것은 갱신거절의 통지가 아니라 오히려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임대인이 정식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단지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예정이라고만 했을 뿐 실제 접수도 안 함), 묵시적 갱신의 요건인 '갱신거절 통지의 부존재'가 충족되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임대인의 뒤늦은 계약서 작성 요구: 만기 이후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상태에서 보증금 등 조건 변경을 다시 협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임차인은 종전 조건대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불리한 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대응 방법: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서면(문자, 내용증명)으로 재확인해 두시고, 분쟁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