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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중에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Q

개인파산 절차 중에 이사가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여부가 다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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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중에 이사를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주택 자체의 금액, 주택의 시가라든가 전세보증금 액수 등에서 변동이 생기면, 이는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과 의논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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