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에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Q

외국인 입국시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입국 전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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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따로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으며 단기 체류외국인 입국 시 지정된 시설에서의 14일동안 자비로 시설격리가 원칙이며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시라면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등록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원칙(자비 시설격리): 단기 체류외국인은 입국 시 지정된 시설에서 자비로 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자가격리 가능 대상):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등록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거주지에 한정되며, 지인의 집이 본인의 등록 거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 주거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지인 집에서의 격리 가능성: 지인의 집에서 격리하려면 사전에 해당 주소를 거소지로 변경 등록하거나, 검역 당국(질병관리청)에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현 상황에서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국 후 공항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④ 최신 지침 확인: 방역 지침은 시기별로 자주 변경되므로, 출국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최신 자가격리 대상 및 절차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위반 시 불이익: 지정 시설격리 대상임에도 임의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격리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벌금 또는 격리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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