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시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입국 전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입국 전 따로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으며
단기 체류외국인 입국 시 지정된 시설에서의 14일동아 자비로 시설격리가 원칙이며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시라면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등록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현 상황에서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국 후 공항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