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업체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은 얼마인가요?

Q

첫 회사이고 출근한 지 3주차가 끝나가네요. 아직 고3이고 하루7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저희 회사는 승강기및 승강장, 주차기 건설하구요. 프레스, co2용접하는 일을 제가 하고있고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가 있어서 승강기 제조 쪽 생산팀으로 들어가 일 중입니다. 회사의 상여금은 얼마나 주나요? 또 명절 보너스는 얼마나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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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이고 1일 7시간 근로라면 1,567,680원이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고, 2021년 기준으로는 1,591,400원입니다. ① 급여 계산: 위 금액이 법정 최저 기준 월급여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미성년자(고3)이신 만큼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친권자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받으셔야 하며, 근로시간(1일 7시간)과 임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여금·명절 보너스: 상여금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를 것이며, 모든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당 항목도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채용 시 안내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위험 작업 유의사항: 프레스, CO2 용접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로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계신지, 유해·위험 업무 제한(근로기준법 제65조) 대상은 아닌지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근로시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서면으로 교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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