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Q

이번에 주택 매매하다가 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였고 서로 어느정도 잘못을 인정하여 60%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단. 계약해지는 내일 토요일에 진행할껀데 그쪽에선 반환은 월요일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실랑이 하기가 힘들어 일단 알겠다고하고 통화는 종료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일 계약해지시 다른 계약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님 녹취만이라도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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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으실때 그쪽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계약해지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때는 상호 계약서를 찢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안하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서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계약해지 합의 시에는 가능한 한 서면 합의서를 남기시고, 상대방이 정한 반환일(월요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 촉구 문자를 보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① 반환 시점 차이에 대한 대응: 계약해지는 내일 하되 반환은 월요일에 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금 마련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반드시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또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해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반환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급각서 형태의 서면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불이행 시 대응: 만약 월요일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서(또는 녹취록)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어렵다면 최소한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60%(1,800만원)를 돌려받기로 한 근거(각자의 귀책비율)도 합의서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추후 나머지 40%에 대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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