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택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Q

이번에 주택 매매하다가 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였고 서로 어느정도 잘못을 인정하여 60%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단. 계약해지는 내일 토요일에 진행할껀데 그쪽에선 반환은 월요일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실랑이 하기가 힘들어 일단 알겠다고하고 통화는 종료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일 계약해지시 다른 계약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님 녹취만이라도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으실때 그쪽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계약해지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때는 상호 계약서를 찢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안하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서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