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원래 2주 단기 알바고 월~수 9시간 목~금 8시간인데 처음 시작할 때 화요일부터 시작해 화~토로 일해서 주휴수당 못받았고 둘째주는 제가 하루를 결근해서 못받았어요. 알바처에서 2주 연장하자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만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는데 원래 2주 연장인데 저만 1주 더한다고 한거라 나머지 1주가 안나오걸로 처리 되는거로 들어갈까봐 다음주도 나가야하나 고민이에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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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어야 합니다. ② 소정 근로일 개근: 해당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 주 근무 예정: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다음 주 근무 예정: 주휴수당 발생. ②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발생. ③ 마지막 주(계약 마지막 주):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 고용주의 계약 종료로 마지막 주가 생긴 경우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② 예) 주 1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15/40) x 8 x 10,000 = 30,000원.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처음 주와 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맞으나, 이번에 추가로 근무하는 마지막 주(1주 연장분)에 대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알바처가 원래 2주 연장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1주만 하겠다고 정하신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선택이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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