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 급여를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Q

알바천국으러 계산된 주휴포함 월급이랑 사장님이 계산하신 월급이 달라서 질문 드려요. 평일 8:00~17:00 쉬는시간 없이 총9시간 근무 주말 휴무 한달 주휴수당포함 얼마 받아야 맞아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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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 8590*209(48*4.345) = 1,795,310(세전) — 주40시간+주휴 8시간분 실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8590*209 + 8590*33(5*4.345*1.5) = 2,078,790(세전) 실근무시간 9시간(상시근로자 5인미만): 8590*209 + 8590*22 = 1,984,290(세전) 위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산정 방식(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 8시간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1일 9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므로, 월 환산 시 연장근로 가산분(약 33시간 상당)이 추가되어 세전 약 2,078,790원이 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전 약 1,984,290원이 됩니다. ③ 계산 차이의 원인: 알바천국의 계산기는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값으로 하여 연장근로 가산을 자동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장님의 계산과 차이가 난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휴게시간 관련: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의무)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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