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대출 받으면 퇴사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Q

180일 이상 근무했구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법인대출 받은 게 있어서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회사 전담 노무사와도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법인대출 받은 것과 실업급여 신청이 상관 있나요? 만약 폐업한다면 현재 근로자들 전부 실업급여 수령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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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대출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이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이고 실업급여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면 현재 실업급여 수급 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 동의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셔야 대책이 나옵니다. 4. 만약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1부 보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으로 강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및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고용보험법 제17조)입니다. 회사가 법인대출과 실업급여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박약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의 처리 지연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활용해 강제로 이직사유를 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전담 노무사가 잘못된 정보를 안내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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