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처벌 받나요?

Q

명백한 20대 후반 성인이라고 나왔는데 성인인 일본 av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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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합니다. 핵심은 실제 출연자의 나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연자가 명백히 20대 후반 성인이더라도,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성적 표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실제 나이보다 표현 내용과 외관적 인식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백히 성인임이 확인된다고 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및 대법원 판례(2013도12939 등)입니다. 법원은 실연자의 실제 연령보다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복장(교복 등), 행동,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성인 배우'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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