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본급여에 추가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여만 명시하고, 추가수당은 명시하지 않고 대표님 이름으로 제 통장에 급여가 이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되는 수당은 35만원 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추가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를 막기위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추가수당도 퇴직금 정산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을 잘해서 받는 보너스도요. 들어간다면 현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는 미기입되어있지만, 지금까지 다닌 은행 입금내역으로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추가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통상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야간수당, 고정 휴일수당, 정기 성과급(일정 요건 충족 시). ③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임시적·비정기적 수당, 실비 성격의 금품(식대, 교통비 등 실비 지급분).
추가수당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② 특정 달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추가수당: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③ 포괄임금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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