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오늘 퇴사 예정인데요. 18개월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18개월전이면 2019년 5월20일로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4개월동안 주5일로 근무했을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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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직전 18개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 18개월 전인 2019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① 18개월 산정 기준: 최종 퇴직전 18개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1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1주 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③ 4개월 근무 시 예상 일수: 4개월(약 17주) 동안 주5일 근무하셨다면, 주당 6일씩 계산하여 약 100일 내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수는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야 확정됩니다. ④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산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에 다소 못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까지 함께 합산해야 정확한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각 사업장에 미리 요청해 두시면, 고용센터 신청 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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