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오늘 퇴사 예정인데요. 18개월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18개월전이면 2019년 5월20일로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4개월동안 주5일로 근무했을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최종 퇴직전 18개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편, 1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1주 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