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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오늘 퇴사 예정인데요. 18개월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18개월전이면 2019년 5월20일로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4개월동안 주5일로 근무했을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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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직전 18개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편, 1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1주 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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