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면접 때 사장님께서 3월 개학하고 나서도 나올 수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되게 오래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날짜 입력칸에 오늘 날짜부터 2월 9일까지로 쓰시더라고요. 뭘까요. 저 삼 개월 있다 안 쓰려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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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① 계약기간의 법적 효력: 채용공고나 면접시 계속 근로하기로 이야기가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2.9까지로만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야만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② 즉시 문제제기의 필요성: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약속과 다른 경우 바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이라면 면접 당시 약속받은 내용(장기 근무 가능)을 근거로 정정을 요구하시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사업주에게 면접 당시의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채용 사기 가능성: 만약 사업주가 처음부터 단기 계약(3개월)만 고려하면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면,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갱신기대권: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갱신 기대(구두 약속, 반복 갱신 관행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채용 시 안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문자, 녹취)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라도 다른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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