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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면접 때 사장님께서 3월 개학하고 나서도 나올 수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되게 오래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날짜 입력칸에 오늘 날짜부터 2월 9일까지로 쓰시더라고요. 뭘까요. 저 삼 개월 있다 안 쓰려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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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나 면접시 계속 근로하기로 이야기가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2.9까지로만 되어 있으면 그때 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야만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약속과 다른 경우 바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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