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친구들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치는 짓을 하다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짓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제대로 사과후 휴대폰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았는데 20만원을 내놓으면 돌려주겠다 안그러면 경찰서를 가겠다며 수차례 말한후 자신이 사채업자였다 너네 또래 아이들한테 맞고싶냐 아니면 돈을 주겠냐는등에 발언을 하였는데 협밥죄가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악의 고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나쁜 일)'을 가할 것을 통보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이어야 성립합니다. ② 구체적 해악: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지르겠다", "폭로하겠다"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③ 단순 불쾌한 말: 욕설이나 단순한 감정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와 유사 범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갈죄: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② 명예훼손: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명예훼손 예비 행위 또는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협박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보존합니다. ② 경찰(112) 신고: 증거와 함께 협박죄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③ 전화 협박: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발신자 번호를 기록합니다. ④ 스토킹 연관 시: 협박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특히 미성년자(택시비 무임승차를 한 청소년들)를 상대로 '너네 또래 아이들한테 맞고 싶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구체적인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명백한 협박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호 잘잘못을 정리하여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