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할 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일하는곳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생분빼고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 관리번호로 4명, 공장 관리번호로 6명이 나누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본사에서 다 받습니다. 보통 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연차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안줍니다. 물론 휴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다 쉬긴 합니다. 그외에 휴가는 달랑 4일입니다.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4일입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계약을 한적도 말로 들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내년초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제가 본사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사관리번호로 가입된 근로자수는 4명인데 이럴 경우 5인미만 회사로 간주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인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리하시는 분께 슬쩍 여쭤보니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주 40시간 근무로 신고했다더군요. 저는 나가면서 신고해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의 급여와 연차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청구해도 못받는건가요?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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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물리적 장소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급여도 본사에서 일괄 지급되는 구조라면, 본사와 공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둘로 나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이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증거로는 전 직원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급여명세서, 대표이사 동일성 확인, 지휘명령 체계의 일원성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지급에 대한 구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시 최저임금 초과분 미신고 등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이체내역·근무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퇴사 시 한꺼번에 정확히 정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1주 45시간)과 4대보험 신고 근로시간(1주 40시간)이 다르다는 점은 그 자체로 회사가 임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무시간 확인청구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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