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생분빼고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 관리번호로 4명, 공장 관리번호로 6명이 나누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본사에서 다 받습니다. 보통 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연차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안줍니다. 물론 휴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다 쉬긴 합니다. 그외에 휴가는 달랑 4일입니다.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4일입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계약을 한적도 말로 들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내년초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제가 본사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사관리번호로 가입된 근로자수는 4명인데 이럴 경우 5인미만 회사로 간주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인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리하시는 분께 슬쩍 여쭤보니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주 40시간 근무로 신고했다더군요. 저는 나가면서 신고해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의 급여와 연차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청구해도 못받는건가요?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