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Q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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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아내의 부정행위가 겹쳐져서 양쪽 모두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로 평가되어,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쌍방 유책 사안의 처리: 양쪽 다 혼인파탄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는 아주 소액이거나,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한다'는 법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②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따져서, 두 사람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이 됩니다. ③ 자녀(딸)의 트라우마 문제: 아버지의 과거 가정폭력·언어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피해는 별도로 아버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시 친권·양육권 결정에도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입니다. 가정 내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⑤ 남편의 이혼 거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 측에도 상당한 귀책사유(가정폭력, 언어폭력, 집착)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파탄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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