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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Q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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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아내의 부정행위가 겹쳐져서 양쪽 모두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로 평가되어,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다 혼인파탄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는 아주 소액이거나,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따져서, 두 사람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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