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미 한 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작정 후 3천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그후 건강보험 적용기간 및 사고를 낸 당사자 사과등 무엇을 잘 못 했냐는 식이여서 너무 화가 나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1. 회사 측으로 부터 손해배상 3천만을 받고 합의 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 만약 형사고소가 된다면 피의자는 지게차 운전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도 되나요? 3. 혹시 공소시효가 있다면 몇년인가요? 4.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민사는 끝이난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상 지게차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 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