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미 한 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작정 후 3천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그후 건강보험 적용기간 및 사고를 낸 당사자 사과등 무엇을 잘 못 했냐는 식이여서 너무 화가 나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1. 회사 측으로 부터 손해배상 3천만을 받고 합의 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 만약 형사고소가 된다면 피의자는 지게차 운전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도 되나요? 3. 혹시 공소시효가 있다면 몇년인가요? 4.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민사는 끝이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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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상 지게차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 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지게차는 도로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산재로 처리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통상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법정형 기준)이며, 손해배상 합의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민사가 종결되었다고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형사고소 가능 대상: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근로자뿐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 등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도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이미 지급한 당사자가 사업주라면, 이는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도의 조치이므로 형사고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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