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작정 후 3천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그후 건강보험 적용기간 및 사고를 낸 당사자 사과등 무엇을 잘 못 했냐는 식이여서 너무 화가 나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1. 회사 측으로 부터 손해배상 3천만을 받고 합의 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 만약 형사고소가 된다면 피의자는 지게차 운전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도 되나요? 3. 혹시 공소시효가 있다면 몇년인가요? 4.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민사는 끝이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