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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 근로시간인데 주간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Q

월 화 야간근무하고(20시30~8시30분) 수요일 아침 부터 주간 근무를해야되면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쓰던가 8시간근무를 하라는데 수요일 아침 8시3ㅇ분에 야간퇴근을 하고 야간 일거리가 없으니 8시30분부터 오후 5시반까지 근무를 시키면 이때 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차도 회사에서 못쓰게하다가 연말되서 일없으면 쓰게하는대 이것도 불법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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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20:30~익일 08:30)를 마친 직후 당일 오후까지 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수요일 오전 08:30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7:30까지 주간 근무를 하면, 수요일에 발생한 근로시간은 총 9시간(08:30~17:30)입니다. 이미 야간 근무로 8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추가 근무가 발생하므로, 수요일 주간 근무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임의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강제 지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연말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한 수당 산정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임금 체불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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