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는 누구 계좌로 받게 되나요?

Q

1. 산재는 사고 당한 당사자 (재해근로자) 계좌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당사자(재해근로자의 가족)의 계좌로 받게 되나요? 2. 산재를 받는 계좌를 바꿀수 있나요? 현재 사고 당한 당사자인 A의 이름으로, 즉 재해근로자는 A로 산재 접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접수한 사람은 재해근로자 A의 병원비를 결제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재해근로자 A의 이름으로 산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산재가 들어오게 된다면 누구의 계좌로 들어오며 혹시 계좌를 바꿀수 있나요? 재해근로자가 현재 빚이 많아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라 재해근로자 통장으로 산재가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바로 빚으로 나가서요. 3. 산재를 받기 전 미리 담당자가 연락을 주고 계좌번호 같은 내용을 받나요? 통장 사본을 첨부하라던지 그런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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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보험급여는 재해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보험급여 수급시 수급받을 계좌를 함께 적어 내게 되어 있으며 재해자와 통장 소유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압류 위험이 있는 재해자들을 위해 공단은 '희망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으로 시중의 여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장을 개설하시고 여기로 보험급여를 입금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압류방지통장 제도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 국민연금급여 등 압류가 금지된 급여만 입금되도록 설계된 전용 통장으로, 개설 시 산재 승인 관련 서류(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등)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통장 개설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해당 계좌번호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접수 시 이미 다른 계좌를 기재하셨다면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계좌 변경 서식과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 전에 미리 변경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산재 접수를 마치신 상태이므로, 급여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서둘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변경 신청을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해근로자 본인이므로, 계좌 명의도 반드시 재해자 A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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