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차와 사고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부인하시다가 끝내 인정을 했습니다. 맥주한잔 마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좋게끝내자고 개인합의200만원이랑 보험사 대물접수를 해돌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대물접수를해주시고 갑자기 상대차주분이 자기차량을 놔두고 저 멀리 전화하러가는척하다가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대물접수만 해놧었는데 도주하고 난 후 대인접수도 해놓았구요. 경찰을 불러서 사건접수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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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경우라도,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나 호흡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 처리: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제안했고 보험사가 대물 접수를 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대인)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 여부: 개인 합의 200만 원 제안은 보험 처리와 별개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 대인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보상 금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음주운전 신고: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측정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④ 사고 기록 보존: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번호, 상대방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및 제54조(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접수를 마친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접수해 두신 대인·대물 접수 내역과 경찰 사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도주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사실을 상대방이 구두로 인정한 정황도 진술서에 함께 기재하여 수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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