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부인하시다가 끝내 인정을 했습니다. 맥주한잔 마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좋게끝내자고 개인합의200만원이랑 보험사 대물접수를 해돌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대물접수를해주시고 갑자기 상대차주분이 자기차량을 놔두고 저 멀리 전화하러가는척하다가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대물접수만 해놧었는데 도주하고 난 후 대인접수도 해놓았구요. 경찰을 불러서 사건접수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