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재산 다 정리하고 큰아빠인 저희 아버지한테는 안줄거라고하면서 그 두분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잘해주는척 할아버지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서 아프시니 병원 옮겨서 정확한 증상 알아보라고해서 큰 병원으로 입원했고 폐암말기로 1달간 치료를 받고도 손쓸수없다고 의사가 말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오셨다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는 할아버지 돈과 작은아빠가 자료화 시키기위해 약간 병원비를 부담해준거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때는 부주금으로 납부한걸로 끝냈고 바보같은 저희 부모님들은 고생은 같이했는데 부주금도 작은아빠한테 고생했으니까 위로할수있게 가지라고했다고했고 이후에 할아버지는 전세를 갖고있어서 어머니가 집은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고모가 내 명의로 했으니 신경쓰지말고 가라고했습니다. 나눠줄마음이 없단거죠. 살아생전은 저희가 제사를 다 지냈고 할아버지를 평소에 챙긴건 저희인데 작은아빠랑 고모가 돌아가시기전에만 잘해주는척, 효자인척 주변에 소문내고 저희 부모님은 불효자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세 마지막 계약때가 2년전쯤이라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계약서에 할아버지 자필로 저희 아버지한테 전세돈을 다 재산상속한다고 적고 주민번호까지 적으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제사도 다지내고(설,추석때 작은아빠가족, 고모가족 안옵니다, 제사땐 온적도없을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세계약서에 적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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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형식에 반드시 맞춰서 쓰여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식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유언장이 "자필증서유언"같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도장을 찍는) 다섯 가지 필수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자녀3분 모두가 공평하게 3분의1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분이 모두 독식해버린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할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및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상속 문구는 통상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십중팔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는 실물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 여부를 검토받으시고, 무효로 판명되면 법정상속분(자녀 균등 3분의 1씩)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아빠와 고모가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도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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