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급여통장은 다른 은행이였는데요. 회사에서 하나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11.19일에 퇴직금 지급이 되었고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로들어가면 0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은행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IRP 계좌로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IRP 이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IRP 의무 이전: 2022년 4월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② 이전 기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IRP 이전)해야 합니다. ③ 지급 확인: 회사가 IRP 계좌로 이전했다면 금융기관의 처리 시간에 따라 입금이 1~5 영업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 지연 시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에 확인: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IRP 이전 처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② IRP 운용 금융기관 확인: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이전 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③ 송금 오류 가능성: IRP 계좌번호나 금융기관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경우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퇴직급여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합니다. ③ 지연 이자: 지급 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은행과 실제 급여 통장 은행이 다르다는 점은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나, 계좌 개설 시 입력한 계좌번호에 오탈자가 없는지 회사 담당자와 재확인해 보시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