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Q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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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터는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① 사용자책임의 주체: 여기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인력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작업을 지시한 질문자님(또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체)을 의미합니다. ② 구상권과 연대책임: 물론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도 있으며, 해당 근로자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는 배상책임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③ 인력센터의 책임 범위: 인력센터가 단순히 인력을 소개·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인력센터 자체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력센터와 체결한 계약서에 배상 책임에 관한 별도 약정(보험 가입,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 대응: 건물 관리주체(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견적서를 받아 배상을 진행하시고,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추후 일부 구상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인력센터와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센터를 통해 인력을 고용할 때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나 건물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수리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추후 배상 협의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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