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Q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인력센터는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도 있으며, 해당 근로자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는 배상책임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