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력센터는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도 있으며, 해당 근로자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는 배상책임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