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0월 말에 입사하고 11/10일에 10월 말 일주일치의 주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도 안준거 같아서요. 총 332,807 받았는데 한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10% 뗀다던데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하루8시간 이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근데 주휴수당도 안 준거같은데 맞나요? 이런 경우 총 지급액은 얼마이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중도 입사 월급여를 역산하면 (332,807원)/0.9*(31/7)=1,637,620원 정도 예상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795,310원이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