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0월 말에 입사하고 11/10일에 10월 말 일주일치의 주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도 안준거 같아서요. 총 332,807 받았는데 한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10% 뗀다던데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하루8시간 이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근데 주휴수당도 안 준거같은데 맞나요? 이런 경우 총 지급액은 얼마이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말에 입사하여 첫 달 급여를 주급으로 받은 경우 금액이 적절한지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월급제 첫 달 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할 계산 원칙: 월 중에 입사하면 그달의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일할 계산). ② 계산 공식: 첫 달 임금 = 월 통상임금 × (실제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총 역일 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31일인 달에 25일부터 입사 → 300만 원 × 7/31 ≈ 677,419원. ③ 주급 지급 이유: 일부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일(예: 매월 25일)에 맞추어 첫 달 입사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만 주급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형식이 주급일 뿐 계산 원리는 동일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계산: 월 통상임금 ÷ 해당 달의 날짜 수 × 근무 일수로 계산합니다. ② 근무 시간 포함: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의 가산 수당도 추가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 1주일 중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분)이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주휴일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금 차이 발생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급여 계산 내역)를 요청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② 계산 오류 정정 요청: 금액이 맞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정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임금 차이가 지속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