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함께 가도 되나요?

Q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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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동행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의자·참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 또는 친척 동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인 형제: 법정대리인이 아닌 성인 형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친족이나 신뢰하는 성인이 동행을 허용받기도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 위임: 부모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형제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국선보조인: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변호인 역할)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 조언을 드립니다. 조사 전에 관할 경찰서에 미리 전화하여 ① 법정대리인 부재 시 성인 형제의 동행이 가능한지, ②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소년법 제1조(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권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성인인 언니의 동석을 신뢰관계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로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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