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달라고 3번은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차 나중에 전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안해도 된다고만 하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걸까요?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①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자발적 퇴사자라도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회사가 거부하는 이유: 회사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향후 합산 가능성을 위해 모든 이직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대응 방법: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16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명칭과 함께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시고,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