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일자리로 일하시다가 다리 골절로 병원 입원을 하였습니다. 공익형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지 궁금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산재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산재처리는 힘든지요?
공익형 일자리(노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 중 부상 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호를 받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와 산재보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익형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등)은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회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산재보험 미적용: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적용되는 보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해보험(프로그램 자체 보험):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서는 프로그램 주관 기관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상 범위: 치료비, 사망 보험금 등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관 기관(구청, 사회서비스원 등)에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상 청구: 사고 발생 즉시 주관 기관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근로계약이 아닌 참여계약(활동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실제 업무 지시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인하시고,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니어클럽 및 지자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