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혐의점 못찾으면 무혐의로 출석 안해도 될까요?

Q

클럽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아직 조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배정 되었습니다. 사유 : 허리 터치 및 감쌌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 cctv 확인 후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무혐의가 나오면 따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혐의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 예정인데 선처를 바라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모든걸 다하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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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입건이 되었다면 무조건 조사 출석하셔야 합니다. ① 무혐의 여부와 출석 의무: CCTV 확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출석하여 정식으로 진술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무혐의 처분 절차: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출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3.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고의적이었는지 등을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4. 최대한 선처를 위해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측과 합의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⑤ 조사 전 준비사항: 조사 출석 전 담당 변호사와 함께 CCTV 영상 확보 요청,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방향, 목격자 유무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처럼 어둡고 혼잡한 장소에서는 CCTV 화질이나 각도상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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