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아직 조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배정 되었습니다. 사유 : 허리 터치 및 감쌌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 cctv 확인 후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무혐의가 나오면 따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혐의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 예정인데 선처를 바라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모든걸 다하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나요?
1. 일단은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입건이 되었다면 무조건 조사 출석하셔야 합니다.
3.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최대한 선처를 위해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측과 합의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