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2 비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 F-5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F-2 비자 받은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만료될 예정인데 영주권 F-5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현재 여건 -한국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거의 3년 다니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권 경영대에서 졸업했습니다. -KIIP 5단계도 취득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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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F2비자를 받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F2비자의 경우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받았는지, 점수제로 받았는지 등에 따라 영주권F5를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한국 내 회사 근무이력과 학력을 말씀 주신 걸로 보아 점수제로 F2비자를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F2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신청일 기준, F2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이 기본조건이긴 합니다만 국내 석사 졸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학위취득 이후 F2비자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신청당시 국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F2비자의 체류기간 역시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소득이 전년도 GNI인 37,356,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학위취득 이후 3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2019년 소득이 전년도 GNI의 두배 이상인 74,712,000원 이상일 경우엔 신청일 기준 F2비자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5(영주자격) 및 법무부 고시(점수제 영주자격 기준)입니다. 매년 GNI 기준액과 배점 항목이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 최신 법무부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는 영주자격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시고, 정확한 요건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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