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때문에 한국서 소송을 걸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저와 아이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본인의 비자가 동반비자가 아니라 본인이 주신청자이고 자녀가 동반가족이라면 해외 거주 시에 비자에 영향을 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가 주신청자이고 본인과 자녀가 동반가족이라면 주신청자가 비자를 취소할 경우 동반비자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양육권 때문에 한국서 소송을 걸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저와 아이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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