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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저와 아이의 미국비자는 취소될 수도 있나요?

Q

양육권 때문에 한국서 소송을 걸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저와 아이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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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비자가 동반비자가 아니라 본인이 주신청자이고 자녀가 동반가족이라면 해외 거주 시에 비자에 영향을 줄 부분은 없습니다. ① 비자 구조에 따른 판단: 질문자님 본인이 독립적인 체류자격(예: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가지고 있고 자녀만 동반비자로 딸려 있는 구조라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과 자녀의 체류자격은 유지됩니다. ② 배우자가 주신청자인 경우: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가 주신청자이고 본인과 자녀가 동반가족이라면 주신청자가 비자를 취소할 경우 동반비자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스폰서십을 철회하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③ 대응 방법: 만약 배우자 종속 비자 구조라면,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독립적인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해당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비자, 독립 취업비자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자녀 양육권과 비자: 양육권 소송 결과와 비자 문제는 별개이므로, 해당 국가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비자 구조를 먼저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⑤ 국내 소송의 해외 효력: 참고로 한국 법원의 이혼·양육권 판결이 거주 중인 해외 국가에서 자동으로 승인·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후 해당 국가에서의 승인 절차(또는 그 국가 법원에서의 별도 소송)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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