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액건)을 진행중인데 방금 원고 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용 중 '변경된 청구취지' 부분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배상하라 2)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1,2를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위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기각요청을 답변서 작성 시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란에 정리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2. 원고 측 준비서면을 우편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대한 준비는 끝난건지 궁금합니 다. (아니라면, 다른 걸 준비할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저희(피고)가 말하거나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원고측에 대한 답변에 반박내용 기술 및증빙자료를 첨부한 다음 답변서에 피고 측 주장을 기술 후 해당내용 증빙자료 첨부하여 송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