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기각 요청은 답변서의 어디에 기재하면 되나요?

Q

민사소송(소액건)을 진행중인데 방금 원고 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용 중 '변경된 청구취지' 부분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배상하라 2)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1,2를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위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기각요청을 답변서 작성 시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란에 정리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2. 원고 측 준비서면을 우편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대한 준비는 끝난건지 궁금합니 다. (아니라면, 다른 걸 준비할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저희(피고)가 말하거나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원고측에 대한 답변에 반박내용 기술 및증빙자료를 첨부한 다음 답변서에 피고 측 주장을 기술 후 해당내용 증빙자료 첨부하여 송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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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 요청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원고의 서면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대한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그치기 보다는, 피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가급적이면 변론기일 전에 하시면 좋고, 부득이 변론기일까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재판에 출석하셔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제272조(변론의 집중)입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부(인정 또는 부인) 및 반박 사실을 명확히 나누어 기재하시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증거서류는 답변서에 '갑 제○호증'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하시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추가 주장을 계속 보완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하나로 모든 것을 완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변경된 청구 내용과 기존 청구 내용을 비교하여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명확히 파악하신 후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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