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80일이 모잘라 전에 다니던 직장과 합쳐서 신청하려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190만원 받고 4대보험신고는 9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 채크가 있는데 8시간 체크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신고가 4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고 90만으로 되어있어서 걸리나요? 현직장은 8시간이상 근무여서 8시간이상 체크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비율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의 취득 및 상실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4시간으로 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