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체크하면 걸리나요?

Q

고용보험 180일이 모잘라 전에 다니던 직장과 합쳐서 신청하려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190만원 받고 4대보험신고는 9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 채크가 있는데 8시간 체크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신고가 4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고 90만으로 되어있어서 걸리나요? 현직장은 8시간이상 근무여서 8시간이상 체크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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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비율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원칙: 이전직장의 취득 및 상실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4시간으로 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는 8시간을 근무했으나 회사가 4대보험을 4시간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이는 회사의 신고 오류(혹은 위법 행위)이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임의로 8시간이라고 기재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② 허위 기재의 위험: 실제 신고 내역과 다르게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을 부풀려 기재하면, 고용센터가 4대보험 신고 이력과 대조하여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대응: 실제 근무시간이 4대보험 신고보다 많았다면, 먼저 전 직장에 4대보험 신고 내역 정정을 요청하시고, 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확한 근무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공식 서류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 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은 회사 측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정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무시간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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