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21살9월까지(작년) 주6일 12시간씩 일하고 군대 갔다와서 지금 두달정도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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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9월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② 주휴수당 소멸시효: 주휴수당은 현재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병역법상 특례: 군 입대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군 복무기간 자체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④ 청구 방법: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청구가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⑤ 현재 근무분: 군대 다녀와서 다시 근무하고 계신 현재 직장에서도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번 근무의 퇴직금은 별도로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근무하셨다면 당시 미성년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보호(친권자 동의, 근로시간 제한 등)를 받았어야 하므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6일 12시간이라는 근무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성인 기준 주 12시간)를 크게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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