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21살9월까지(작년) 주6일 12시간씩 일하고 군대 갔다와서 지금 두달정도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21살 9월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휴수당은 현재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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