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부모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Q

저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2명과 남자1명이 가게를 들어올 때 느낌이 미성년자 같아서 바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할 때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지갑의 투명한 부분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길래 얼굴과 대조해보고 그걸 보고 얼굴과 대조해 보았을 때 닮아서 넘어갔습니다. 이때 여자 두명은 99년생,남자는 91년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리게 생겼네 의심은 들었지만 아무튼 신분증을 봤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퇴근을했고 사장님한테 급히 전화가 와서 걔네 미성년자다 걔네 부모님이 가게로 전화해서 니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어떡할꺼나 경찰에 신고할거다 이런식으로 대화를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우선 가게로 바로 달려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CCTV에도 제가 신분증검사를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지갑에서 안꺼낸 상태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럴 땐 가게에 처벌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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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속인 경우,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확인 여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믿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과실 없음으로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합니다. ② 신분증의 정밀도: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조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의 주의 정도: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CCTV 영상, 메모 등)을 보관합니다. ② 해당 위조 신분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공문서위조 등의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및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입니다. 신분증 확인 자체는 이루어졌고 CCTV에도 확인 장면이 명확히 남아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다만 지갑 밖으로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확인한 것이 '충분한 확인'으로 인정될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직접 손에 들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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