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재취업 하였으나 퇴사를 고려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Q

7년간 재직하던 A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10월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수령한 사실이 없음 보름정도 휴직기를 가졌으며, 구직활동 후 B회사로 재취업 했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10일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면접시 제안받은 연봉, 복리후생 등이 실제 입사 후 달라져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워크넷에는 회원가입하였으며,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는 등록하였습니다. 이외 제가 어떤걸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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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취업, 이후 다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재취업 후 재퇴사 시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새로운 수급 자격: 재취업 후 새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② 이전 권고사직 기간 합산: 이전 직장(권고사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③ 자발적 퇴사 시: 새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있으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180일 요건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이직 공백: 이직 기간이 있어도 18개월 기산점 안에 포함된다면 합산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했다면, 이전 수급 이후의 기간부터 새로 판단합니다. ② 이직 확인서: 사용자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발급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채용 시 제시받은 근로조건(연봉, 복리후생)과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용공고, 면접 시 안내 문서,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두시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퇴사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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