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과 세후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Q

2019년 6얼 1일 입사했고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퇴사처리 될듯합니다. 급여는 전월20일부터 당월19일까지 일한게 들어옵니다. 즉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한게 최근에 입금되었습니다. 11월 급여입니다. 11월 세전 약 212만9천원 /세후 약 191만 7천원 (하루 근무덜함) 10월 세전 약 138만원 / 세후 약 129만 5천원 9월 세전 약 70만 9천원 / 세후 약 70만 5천원 (코로나로 세금 감면) 8월 세전 219만원 / 세후 약 200만 7천원 (정상급여) 질문1. 퇴직금은 세전급액 기준계산인가요? 질문2. 소득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3. 총 퇴직금액 질문4. 퇴직후 몇일내로 입금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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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세는 부양가족, 원천징수 방식 등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주어진 세전 급여액만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3. 2020년 11월 20일을 퇴직일로 계산할 경우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4만 5847원이고 퇴직금은 약 202만 7353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9월 급여가 통상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되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사업주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9월을 제외하고 8월, 10월, 1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약 273만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단축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확한 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9월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낮게 산정하려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임금 감소 사실(휴업 지시, 근로시간 단축 공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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