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Q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200만원 안쪽인데 생활한다 뭐해서 200만원도 힘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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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금액 및 기간 명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재산세 미과세증명원 또는 부동산 미보유 확인 서류.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간정산 금액은 보증금 금액 이내로 제한되므로 2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액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중간정산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에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협조적인 사업장이 많은 편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정중히 요청하시고, 거부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다른 자금 마련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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