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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이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Q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200만원 안쪽인데 생활한다 뭐해서 200만원도 힘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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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금액 및 기간 명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재산세 미과세증명원 또는 부동산 미보유 확인 서류.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간정산 금액은 보증금 금액 이내로 제한되므로 2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액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중간정산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에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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