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Q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무단불출석한 이유로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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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피고인 불출석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판기일 연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합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③ 불구속 피고인: 재판이 지연되고, 법원의 신뢰를 잃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속 위험: 불출석 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② 궐석재판: 벌금 100만 원 이하 사건 등 일부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형 불이익: 불출석은 피고인의 반성 또는 재판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합니다. ④ 소송 지연: 공판기일 연기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기일변경신청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및 제70조(구속의 사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실히 출석하시다가 단 한 번 지각으로 불출석하신 것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이유로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공판기일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각한 사유에 대해 재판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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