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무단불출석한 이유로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피고인 불출석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판기일 연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합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③ 불구속 피고인: 재판이 지연되고, 법원의 신뢰를 잃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속 위험: 불출석 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② 궐석재판: 벌금 100만 원 이하 사건 등 일부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형 불이익: 불출석은 피고인의 반성 또는 재판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합니다. ④ 소송 지연: 공판기일 연기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기일변경신청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