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장비를 5년 보유하면 협동조합의 자산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자산인 장비를 1. 협동조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것이 문제는 없는지요? 2. 문제가 없다면 매매대금을 출자금과 투자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1. 5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보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유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① 소유권 유보 상태의 판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하면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는 제3자보호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2. 조합원에게 매매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이 됩니다.
② 조합원 매매(출자 환급): 그래서 그 한도에서 조합원의 지분이 상실됩니다.
③ 근본적인 의문: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유보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왜 매매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5년 보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조합의 완전한 자산이 된 후 매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④ 국가 지원사업의 조건 위반 문제: 국가 지원 장비를 지원 목적과 다르게 조기에 처분하면, 지원금 환수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원사업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처분 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관련 법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 내부에서 이러한 매각을 이미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총회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사업의 협약서나 지침에 장비의 처분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