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장비를 5년 보유하면 협동조합의 자산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자산인 장비를 1. 협동조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것이 문제는 없는지요? 2. 문제가 없다면 매매대금을 출자금과 투자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1. 5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보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유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하면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는 제3자보호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2. 조합원에게 매매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서 조합원의 지분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유보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왜 매매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