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3개월내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다른회사에 취직을 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면 제가 퇴사를 원하는걸로 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제공된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실질은 권고사직: 제공된 내용을 보니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해보거나 사직서 작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직서 작성의 위험성: 사실상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3개월 내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해고 통보에 가까우므로, 사직서에 서명하기보다는 회사에 정식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시거나, 회사가 끝까지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를 서면(문자, 인사발령 등)으로 받아두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대응 순서: 먼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통화 시에도 녹음을 해두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던지'라는 발언은 사실상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정황이므로, 이 발언이 담긴 대화도 반드시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