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공장에 오더를 준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통상 파산신청을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일이 필요한건데, 4월까지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달 후에 파산이 선고된건 대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고 본인은 그 곳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장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