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공장에 오더를 준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통상 파산신청을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일이 필요한건데, 4월까지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달 후에 파산이 선고된건 대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고 본인은 그 곳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장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① 사기죄 성립 가능성: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사장의 행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 신청과 주문의 시간적 간격: 파산신청 후에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거래를 계속했다는 점, 파산 선고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6개월 이상)을 고려하면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기망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③ 공장 매도 및 재취업 정황: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고 그곳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재산을 미리 정리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적 대응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준비 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공장 매도 관련 등기부등본 등을 정리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파산절차와의 관계: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진 상태라면 민사상 채권 회수는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제한되지만, 형사고소(사기죄)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 신고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