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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에 주문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파산신청을 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공장에 오더를 준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통상 파산신청을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일이 필요한건데, 4월까지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달 후에 파산이 선고된건 대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고 본인은 그 곳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장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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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사장의 행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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