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하면 18개월이 넘는데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Q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짜잘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것은 합산하여 2년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12월에 계약직 만료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개월전, 즉 2020년 6월~2021년 12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동안에 일한 개월수는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종 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18개월은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