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하면 18개월이 넘는데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Q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짜잘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것은 합산하여 2년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12월에 계약직 만료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개월전, 즉 2020년 6월~2021년 12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동안에 일한 개월수는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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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① 18개월 기준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전체 가입 기간 합산 불가: 과거에 가입한 기간을 포함한 총 누적 가입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퇴직일 이전 최근 18개월 내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③ 공백 기간 주의: 오래전 고용보험 가입 후 퇴직·공백을 거쳐 재취업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은 18개월 기산점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 여부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실제 근무일(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의 합계가 180일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② 복수 사업장 합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합니다. ③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추가 근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로 근무하여 기간을 채운 후 퇴직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소급 가입: 과거에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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