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짜잘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것은 합산하여 2년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12월에 계약직 만료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개월전, 즉 2020년 6월~2021년 12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동안에 일한 개월수는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① 18개월 기준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전체 가입 기간 합산 불가: 과거에 가입한 기간을 포함한 총 누적 가입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퇴직일 이전 최근 18개월 내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③ 공백 기간 주의: 오래전 고용보험 가입 후 퇴직·공백을 거쳐 재취업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은 18개월 기산점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 여부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실제 근무일(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의 합계가 180일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② 복수 사업장 합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합니다. ③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추가 근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로 근무하여 기간을 채운 후 퇴직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소급 가입: 과거에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