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짜잘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것은 합산하여 2년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12월에 계약직 만료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개월전, 즉 2020년 6월~2021년 12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동안에 일한 개월수는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최종 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18개월은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