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할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준수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알바 중인에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11시부터 6시라고 작성해놓곤 30분씩 일찍오라고합니다. 11시부터 판매 시작이고 그것부터 제 근로시간 시작인거고 30분전에 와서 하는 오프닝준비는 시급에 안들어가는겁니다. 대신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을 주겠다는데 안지켜지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52분인가? 뭐 적으라는대로 적었는데 쉬는시간 30분 주겠다는걸로 퉁치네요. 근로계약서 미준수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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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여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자발적 조기 출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일찍 온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준수 신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계약서의 시간 외 초과 근무를 요구한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한 '조기 출근'이 근로계약서 위반(미준수)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관행적으로 조기 출근을 요구한 경우)가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기 출근 기록(출퇴근 카드, 사진, 동료 증언)을 보관합니다. ② 사용자의 지시나 묵인을 증명하는 자료(문자, 업무 지시 등)를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근로시간의 정의) 및 제54조(휴게)입니다. 매장 오픈 준비가 사업주의 지시나 업무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52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분씩 매일 조기출근한 기록을 최대한 정리하여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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