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늘 3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 - 2020년 11월 23일 퇴사면 2017-03-01~2018-02-28 - 15개 (법 개정 전이므로?) 2018-03-01~2019-02-28 - 15개 2019-03-01~2020-02-28 - 16개 2020-03-01~2020-11-23 - 00개? (16개 인가요?) 퇴직일까지 16개를 분할계산해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이후인 2019년 1월 1일 입사-2020년 11월 23일 퇴사인 경우에는 2019-01-01~2019-12-31 - 11개 + 15개 2020-01-01~2020.11-23 - 00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15개부여됩니다.
① 연차 발생 원칙: 회사가 특정일(3월 1일)에 일괄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그 시작일 도래 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퇴직연도 처리: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2020-03-01~2020-11-23)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16개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20년 3월 1일에 발생한 16개(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입사일 기준과의 비교: 다만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식이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법리가 있으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했을 때 연차 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이 명시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퇴사 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주신 2019년 1월 입사자의 경우도 동일한 원리로,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 연차 중 미사용분만 퇴직 시 정산 대상이 되고, 2020년 근무기간(1.1~11.23)에 대한 별도의 비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