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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특정한 날에 연차부여가 회사원칙이면 퇴직일까지의 연차는 분할 계산해야 하나요?

Q

우리 회사는 늘 3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 - 2020년 11월 23일 퇴사면 2017-03-01~2018-02-28 - 15개 (법 개정 전이므로?) 2018-03-01~2019-02-28 - 15개 2019-03-01~2020-02-28 - 16개 2020-03-01~2020-11-23 - 00개? (16개 인가요?) 퇴직일까지 16개를 분할계산해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이후인 2019년 1월 1일 입사-2020년 11월 23일 퇴사인 경우에는 2019-01-01~2019-12-31 - 11개 + 15개 2020-01-01~2020.11-23 - 00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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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15개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발생하지않습니다. 19-1-1 ~ 19-12-31 -> 19-2-1 ~ 19-12-1 : 해당일별로 1개씩 발생 20-1-1 : 15개발생 20-1-1 ~ 20-11-23 : 1년간 근무 X -> 발생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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