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Q

2013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2017.11.26~2018.11.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일수로 보고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복직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26 ~ 2018.12.31까지 연차일수 2019.1.1 ~ 2019.12.31까지 연차일수 2020.1.1 ~ 2020.12.31까지 연차일수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줘야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재직 중 출근 일수가 80% 미만인 연도가 있더라도 휴가일수 가산은 유지됩니다. 2. 육아휴직 출근 간주 조항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되어 그 전에 개시한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재직기간에 80% 이상 근무했다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