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Q

2013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2017.11.26~2018.11.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일수로 보고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복직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26 ~ 2018.12.31까지 연차일수 2019.1.1 ~ 2019.12.31까지 연차일수 2020.1.1 ~ 2020.12.31까지 연차일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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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줘야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재직 중 출근 일수가 80% 미만인 연도가 있더라도 휴가일수 가산은 유지됩니다. 2. 육아휴직 출근 간주 조항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되어 그 전에 개시한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재직기간에 80% 이상 근무했다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 부칙(2018년 5월 29일 시행)입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처럼 개정 전인 2017년 11월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의 적용시점 문제로 위법한 처리는 아니며, 향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실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출근 간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2018년 연차를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 근거가 정확한지, 육아휴직 개시일(2017.11.26)이 실제로 개정법 시행일(2018.5.29) 이전인지 다시 한 번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연도별 연차일수를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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