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2017.11.26~2018.11.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일수로 보고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복직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26 ~ 2018.12.31까지 연차일수 2019.1.1 ~ 2019.12.31까지 연차일수 2020.1.1 ~ 2020.12.31까지 연차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