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폭행이나 그런 죄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1년전 가족이 사업차 서로 말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2심을 가고 선고기일이 나오고 최근 저희측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법정구속을 당하면 구치소에서 최소 무조건 2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치소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후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정구속 해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법원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됩니다.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② 보석 신청: 구속기소 후에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허가하면 구치소를 나올 수 있습니다. ③ 구속 취소(구속 사유 소멸): 구속의 사유가 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생기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항고(구속영장 재심사): 구속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보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