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5일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Q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기약없이 일당직으로 일할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업체에서 하루11시간씩 5일동안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2) 5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게 맞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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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① 고용형태 구분: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요건: 5일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일 11시간씩 5일이면 총 55시간으로 60시간에 근접하므로, 만약 근무일수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산재보험은 별도: 근로시간이나 기간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1일이라도 근무하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실무적 확인: 아웃소싱업체가 실제로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명의로 조회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형태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향후 근로조건 협상에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⑤ 반복 계약의 위험성: 만약 아웃소싱업체가 5일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계약 형태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서와 근무이력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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