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기약없이 일당직으로 일할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업체에서 하루11시간씩 5일동안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2) 5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게 맞죠?
1.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5일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