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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5일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Q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기약없이 일당직으로 일할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업체에서 하루11시간씩 5일동안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2) 5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게 맞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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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5일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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