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장인 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쓴 당사자는 노동조합 소속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되었으며 시급은 280원 상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봉으로 변화시 변화가 기존 직급 수당 14만원 x (12개월 + 보너스 6개월) = 252만원 down 시급 280원 x 240시간 x (12개월 + 보서스 6개월) = 121만원 up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down 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률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