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장인 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쓴 당사자는 노동조합 소속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되었으며 시급은 280원 상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봉으로 변화시 변화가 기존 직급 수당 14만원 x (12개월 + 보너스 6개월) = 252만원 down 시급 280원 x 240시간 x (12개월 + 보서스 6개월) = 121만원 up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down 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률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은 이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노조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해당 단체협약이 확대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직원이 기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한 근로조건이 확대적용되는 단체협약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확대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임금협약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해당 임금협약이 과반노조가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임금수준)이 해당 임금협약 보다 유리함으로 확대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월 근무시간을 240시간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볼 때 사업 또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수준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입니다. 확대적용 여부를 떠나, 회사가 비조합원인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한 임금체계 변경(직책수당 인하+시급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면 이는 별개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본인의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명세서상 변경된 항목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