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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빼고 상가의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현 임차인과 계약을 할 권리가 제게 생기나요?

Q

상가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까지 증여를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 건물주와 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다면 제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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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상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하여는 질문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전 건물주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는 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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