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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직원에게 한달 전 예고 없이 당일날 퇴사권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저는 올해 40살되는 직장인 아니 이번에 백수가 된 사람입니다. 전 이번 2020/11월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의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로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 사무실 사람들만 현장직 40명 사무직 10명 정도 됩니다. 전 사무직중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초기에 입사하여 6년 가까이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 해고나 일부러 사직하게 만들고 새판을 짜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부당한 퇴사 시키는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 3년 4년 동안 잠 못 자고 주말 나와서 일을 하고 출장 월차 못 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이 돈으로 줄 수 없으니 월차 휴가를 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쓰려고 하면 일이 많다 바쁜데 지금 쉬면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쉬지도 못하고 일한 게 지금까지 64일 정도 됩니다.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쉬고 월차 못 썼던 부분을 챙겨달라고 하니 그때 당시에 안 쓴 건 지나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난 분명히 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그때 건 챙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1년 안에 못 썼던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지난 월차나 휴무 출장 간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 64일 정도의 급여를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전에 있었던 월차는 그해에 안 쓰면 다 못 받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9월부터 사장님이 실력을 좀 키워오라는 둥의 말을 하시며 2달 동안 쉬면서 무급휴가로 트렌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의 교육을 받아보고 좀 더 성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11월 초에 절 부르시더니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런 부분이 미리 생각해 둔 건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 권고를 휴가 중인 직원한테 한 달 정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정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당 해고나 일부러 사직하게 만들고 새판을 짜는 회사 그에 대한 부당한 퇴사 그에 대한 법률이나 법안 2. 주말 근무, 출장, 휴가 등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휴일 64일 정도의 급여를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 퇴직 권고를 휴가 중인 직원한테 한 달 정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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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의 경우 보통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의 제의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권고사직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우 비진의표시, 즉 퇴사의 의사가 없었는데 강요에 의해 진의아닌 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퇴사조치를 취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가 되므로,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한도내의 것은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부분은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3. 퇴직 권고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그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불이행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1개월전,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통상임금)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퇴사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서,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때,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이 복잡하고 사업장 마다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화 시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되도록 빠른 시기에 노무사에 의뢰하시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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