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40살되는 직장인 아니 이번에 백수가 된 사람입니다. 전 이번 2020/11월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의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로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 사무실 사람들만 현장직 40명 사무직 10명 정도 됩니다. 전 사무직중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초기에 입사하여 6년 가까이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 해고나 일부러 사직하게 만들고 새판을 짜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부당한 퇴사 시키는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 3년 4년 동안 잠 못 자고 주말 나와서 일을 하고 출장 월차 못 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이 돈으로 줄 수 없으니 월차 휴가를 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쓰려고 하면 일이 많다 바쁜데 지금 쉬면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쉬지도 못하고 일한 게 지금까지 64일 정도 됩니다.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쉬고 월차 못 썼던 부분을 챙겨달라고 하니 그때 당시에 안 쓴 건 지나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난 분명히 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그때 건 챙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1년 안에 못 썼던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지난 월차나 휴무 출장 간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 64일 정도의 급여를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전에 있었던 월차는 그해에 안 쓰면 다 못 받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9월부터 사장님이 실력을 좀 키워오라는 둥의 말을 하시며 2달 동안 쉬면서 무급휴가로 트렌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의 교육을 받아보고 좀 더 성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11월 초에 절 부르시더니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런 부분이 미리 생각해 둔 건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 권고를 휴가 중인 직원한테 한 달 정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정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당 해고나 일부러 사직하게 만들고 새판을 짜는 회사 그에 대한 부당한 퇴사 그에 대한 법률이나 법안 2. 주말 근무, 출장, 휴가 등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휴일 64일 정도의 급여를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 퇴직 권고를 휴가 중인 직원한테 한 달 정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