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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벌금이 너무 적다고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가 제가 자진신고를 했구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 500만원으로 검사님이 기소하셨는데 후에 판사님이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내리셨는데 벌금이 너무 적다고 검사님이 재판신청하셨습니다 약식명령전에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했구요. 피의자는 기초수급자로 재산이 없습니다. 또 탄원서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피의자인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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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공판 기일이 정해지고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상황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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