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가 제가 자진신고를 했구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 500만원으로 검사님이 기소하셨는데 후에 판사님이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내리셨는데 벌금이 너무 적다고 검사님이 재판신청하셨습니다 약식명령전에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했구요. 피의자는 기초수급자로 재산이 없습니다. 또 탄원서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피의자인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공판 기일이 정해지고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상황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및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불이익 변경)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100만원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상소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처벌불원서·탄원서·반성문 등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정과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사건을 밝혔다는 정황은 정식재판에서도 여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되면 검사가 다시 구형을 하게 되고 판사가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되므로, 이전에 제출한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되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정상을 호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